경남연합일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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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0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3조(자격 및 지위)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5조(임기)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권한)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포)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