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인 제도


방광호 변호사
경남연합일보는
고충처리인으로 방광호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경남연합일보는 보도의 정확성을 기하고 취재보도로 인한 피해를 자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제도를 운영합니다.
고충처리인은 경남연합일보의 취재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중재사항, 이의 제기나 불만사항 등 고충을 상담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방광호 변호사
  • TEL 010-2391-1995
  • 자격사항 제48회 사법시험(제3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9.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등록(변리사 휴직 중)
    논문 및 전공분야 등
  • 논문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관한 소고
  • 전문분야 형사, 민사, 행정
주요 경력 등
  • 2010 서울남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2011 창원중부경찰서 정보공개심의위원
    마산고등학교 학교폭력방지위원장
    경남대학교 대학원 경찰학과 외래교수
    경남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위원회 위원장
  • 2015.04 ~ 새누리당 경남도당 비례대표 공천위원회 위원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창원서부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위원
  • 2015 창원시족구연합회 회장
    마산고등학교 폭력방지대책위원장
  • 2016 ~ 2017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고문변호사
  • 2016.03.02 중앙법학회 이사
  • 2017.10.13 창원중부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2017.10.15 창원교도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고충처리신청양식 내려받기
'정정·반론·추후 보도' 청구 안내

경남연합일보의 보도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를 훼손해 피해를 입은 경우 아래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을 기입한 뒤 '서면등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담당자가 내용을 검토한 뒤 '접수 받은 시각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용 여부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단, 개인이나 이익단체 또는 특정집단의 이해와 관계되는 주의·주장 및 해석상의 이의제기, 기타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편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69번길 7 (한성빌딩) 8층(51436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73-27, 8층) (우)51375
전화 : 055-294-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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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인 운영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0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3조(자격 및 지위)
  •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 외 인사로 한다. 단 사내인사로 할 경우는 언론인 경력 0년 이상 00급 이상으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 의견을 들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① 변호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자
    ② 기타 언론과 관련한 단체의 경우 단체의 장이나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 추천한 자
제4조(신분)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5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권한)
  •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2.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 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 3.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4.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나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4.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 및 침해사항 구제에 대한 자문
제8조(보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운영규정 및 활동사항의 공포)
  •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 2.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시기)

이 규정은 201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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