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한 난방비 절감·농가 소득증대

  • 입력 2013.08.20 00:00
  • 기자명 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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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처럼 더운 여름 날씨에 전력난으로 인하여 관공서나 은행 등 어디에서도 예전처럼 시원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모두들 무더운 날씨로 여간 힘들어 하는 게 아니다.
이러한 전력부족 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에너지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겠다. 과거에 청정에너지라고 하였던 원자력은 방사능 누출에 따른 고위험성으로 기피하는 에너지가 되었고,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된 석유에너지는 점점 고갈되어 고유가 시대를 초래해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에너지비용이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에너지비용의 증가는 여러 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농어촌에서 시설하우스나, 양어장, 축산장 등에서 농어가의 난방비 증가에 따른 경영 부담을 가중시켜 경영악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다행히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 활발하게 적용하여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데 큰 힘이 되고 있어 다행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2010년부터 2017까지 8개년 계획으로 약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과 해수열을 이용해 저렴한 비용으로 냉·난방을 할 수 있어, 농어업인들 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역내 시설원예농가들이나 양식업을 하는 어가를 대상으로 생산비의 30∼40%를 차지하고 있는 겨울철 난방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연료비 상승으로 인해 경영부담이 증가하였으나, 지열과 해수열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는 농어가에서는 유류가 대비 70∼80% 정도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이 사업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으며, 비록 초기 투자비가 많아 농어가의 자기 부담금이 적지 않은 액수이지만 설치 후 약 2∼3년 내에 자기부담금은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서는 도내 처음으로 창원시 합포구 진전, 진동면의 2개 농가 6,600㎡에 사업비 314백만원을 들여 공기 열을 이용하는 (냉)난방시스템사업을 지난 2월에 착수 후 6월말에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이 사업의 효과를 기대케 하고 있다.

이 공기열 사업은 지열과는 달리 시설하우스 주변에 지열개발을 위한 여유부지가 없는 농가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시설로써, 현재 우리나라 시설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의 대부분이 여유부지가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유용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다. 다만 이 사업은 지열사업과는 달리 국고지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및 국고 융자가 30%로써 자기 부담률이 높다는 것이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지열과 해수열, 공기열 등 본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기술력을 축적하여 왔으며, 사업시행에 있어 농어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맞춤형 설계와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농어가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업이 완료된다고 하여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완료 후 정기적으로 하자점검과 이용실태조사를 통하여 시설의 원활한 운전과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어 사업농어가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
이 사업은 보통 매년 8월에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일정한 심사를 통하여 사업과 예산을 확정하여 이듬해 사업추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농축산물의 생산원가를 줄여 농어가의 소득을 증대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일 뿐 만 아니라 우리 농어촌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사업임에 틀림없다.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차장 / 정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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