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농업인 삶 향상 맞춤형 농지은행

  • 입력 2013.11.27 00:00
  • 기자명 김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나오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을 위한 맞춤형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지나면서 복지와 더불어 성장하지 않고서는 자본주의의 위기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는 답을 얻었기 때문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복지에서 도시지역 보다 더 소외를 받아 왔으며, 그 과정에서 농가인구도 급격하게 감소, 2012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농가인구는 296만명으로 2002년 농가인구 400만명선이 붕괴된 이후 다시 300만명이 무너지면서 농촌해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농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농촌지역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1년말 기준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농가가 33.7%를 차지하고 60세 이상인 농가는 63%로 전체농가의 절반이상을 훨씬 넘어가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현실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은 안정적인 소득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농업인의 재산 1호인 농지를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농지은행 제도를 안내하고자 한다.
먼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과 농지연금사업이 있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만 65세에서 70세 사이의 농업인이 농사를 짓던 본인 소유의 농지를 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매매대금, 임대료와 별도로 연간 1ha당 300만원을 매매, 임대 각각 2ha 범위 내에서 매월 연금형태로 75세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다가 부부 모두 사망시 상속인과의 정산과정을 거쳐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우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농지은행에서 소유농지를 매입해 부채청산을 지원하고 매입농지는 당해 농가에게 장기 임대해 환매권을 보장해 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고령 또는 질병으로 은퇴·이농하고자 하는 농가가 농지를 처분 또는 임대할 경우 농지매입비축사업과 영농규모화사업을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직접농사 짓기 어려운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임대할 경우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활용하면 경작자를 물색해 준다. 또한, 8년이상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전업농 및 젊은 2030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젊은 창업농, 귀농인 들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지은행 제도는 고령화되고 소외된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농업인의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