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성평등에 대한 소고

  • 입력 2014.03.03 00:00
  • 기자명 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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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모사관학교 수석 졸업생이 여자라는 이유로 1등상인 대통령상을 2등인 남자생도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다.

이 보도가 나가자 네티즌들의 질타와 많은 항의가 쏟아졌지만 학교 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남자생도가 받는게 당연하다고 주장하다가, 학교 교장이 국회에 불려가 여야의원들에게 질타를 받은지 꼭 하루 만에 번복해 대통령상을 여자생도에게 주기로 했다면서 “수상자 심의때 성차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에 바빴던 것을 보았다.

이건 명백한 성차별의 사례이다. 우리사회의 구석진 곳에는 아직도 여자라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면서 눈물짓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약자들이 더 이상 피해 입지 않고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게 하고자 거제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한 ‘거제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지난해 10월에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증진을 위한 사항들로 가정과 사회생활에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양성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고 동등한 지위에서 동등한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평등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평등’은 양성평등의 뜻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약자인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평등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정책으로 성평등기금 운영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장애인가족·다문화가족·미혼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있다.

먼저, 성평등기금은 기금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로 성평등조례 제39조에서 규정한 ▲ 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여성의 권익증진 등 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확산을 위해 관내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 성평등 정책의 개발·연구 ▲ 성평등 단체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지도자 연수 및 교육,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평등 촉진 사업 등의 목적으로 연초에 사업공모를 거쳐 여러단체의 신청을 받아 성평등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 후 사업을 결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한부모가족(부자가족·모자가족·조손가족)은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소득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은 학용품비(1인 5만원), 아동양육비(1인당 월7만원), 직업훈련비(1인당 50만원 범위내), 생활자립금(가구당 300만원), 건강관리비(가구당 연 10만원), 난방연료비(가구당 연 40만원 이내)가 있으며, 자녀간식비(일 500원),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연 30만원), 자녀 부교재비(연 10만원)는 우리 시만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 가족은 출산 산전산후 요양비(1인당 100만원), 돌봄도우미 파견(연 96만원), 직업훈련비(연 120만원 범위), 생활보조비(1인당 5만원 정액지원)가 지원되고 있다. 한부모가족과 미혼모 가족으로 지원받고자 하면 가까운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신청하면 기본적인 조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는 사랑을 받고자 내미는 손을 잡아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우리는 가슴을 열고 이들을 사랑으로 받아드릴 준비를 해야 한다.

/거제시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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