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 칼럼]군가산점 부활 합당한가?

  • 입력 2007.07.02 00:00
  • 기자명 권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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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5월 28일 한나라당 고조흥 국회의원이 입법 발의했던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이 6월 23일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2%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기존의 군가산점제는 공무원 채용에서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에게 3~5%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였다. 공무원 시험의 응시율이 매우 높고 당락의 점수 차가 크지 않은 공무원 시험에서 이러한 군가산점 제도는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며 따라서 여성과 장애인, 군대를 가지 않는 남성들에게 불평등한 제도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1999년 여성과 장애인들이 공동으로 군가산점제가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군가산점제는 폐지되었다.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고조흥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기존의 5% 이내라는 가점이 너무 높다는 것으로 이를 낮추면 위헌의 소지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가산점이 공무원 시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영점 몇점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좌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심지어 만점을 받고도 불합격 될 수 있음을 또한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고조흥 의원이 주장하는 2% 역시 공무원 채용의 당락을 결정하는 비율이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물론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가 2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고 할지라도 그 20% 내에 합격자가 불합격 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당시 헌법재판소가 제기한 평등권 침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여성들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고용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2006년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44만 명의 여성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67.6%인 435만 5000여명에 달한다. 이처럼 여성의 비정규직화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른 여성의 임금차별 또한 심해지고 있다. 그나마 교직을 비롯한 공무원 채용시험만이 여성과 장애인들에게 공정한 취업기회와 동일한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군가산점 폐지 이후 여성의 공무원 채용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해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여성 비율은 9급의 경우 절반을 넘을 뿐 7급의 경우 30% 수준에 그쳤다.

더불어 추진 중인 가산점을 적용해보면 9급은 전체적으로 859명을 뽑는데 군필 남성은 2006년 전체의 32.9%에서 96명이 늘어난 44.1%가 되며 여성은 58.8%에서 49.1%로 줄어든다. 430명을 뽑는 7급은 군필 남성이 54.9%에서 68.1%로 늘고 여성은 31.4%에서 21.4%로 줄어 43명이 줄어들게 되어 이 법안은 명백히 여성에게 불평등한 제도로 작용할 것이다.

이처럼 병역법 개정안이 기존의 군가산점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지지되는 것은 이것이 군복무자에 대한 보상의 상징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채용에서의 군가산점은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군복무자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불평등한 혜택으로 군복무자 모두를 포괄하는 보상책이 될 수 없다.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져야 하며 적어도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보다 평등하고 합리적인 보상책이어야 한다. 군 복무기간 동안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시스템, 임금 인상을 통한 복리 후생 증진, 군 복무 기간의 단축, 세제혜택 등의 합리적 지원방안에 대한 정책이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국방위는 공청회를 통해 군가산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한다. 그동안 국방위는 군가산점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경청하고 보다 평등하고 합리적인 보상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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