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 ‘주택연금’으로 하세요”

농협 등 8개 금융기관 12일부터 연금 판매

  • 입력 2007.07.10 00:00
  • 기자명 장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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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를 맞아 노후준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늘고 있다.

삼성생명·LG연구원·대한은퇴자협회 등 국내 각종 기관이 추산한 은퇴 후 소요자금은 최저 3억에서 최고 4억7560만원에 이른다.

하지만 직장인의 상당수가 지금 당장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삼성화재, 흥국생명 등 8개 금융기관은 12일부터 주택연금 판매에 들어간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보유한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대출 상품을 말한다.

자녀 교육비 등을 이유로 은퇴자금을 미리 준비할 여력이 없는 직장인들에게는 노후준비를 위한 맞춤형 상품인 셈이다.

물론 기존에도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이 역모기지 상품을 판매했으나 대출기간이 짧고, 대출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주택을 곧바로 경매당할 수 있어서 호응을 얻지 못했다.

반면 주택연금은 대출기간이 종신인데다 사망할 때까지 담보로 맡긴 집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가입 자격은
우선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편은 70세이고 부인이 62세라면 부인이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1세대 1주택자이면서 해당 집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담보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6억원 이하 주택이다.

실버주택이나 오피스텔, 전.월세 등 임대 중인 주택, 자녀나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된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다면 가입할 수 없다.

연금 지급 기간은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다.

주택 소유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이어서 받으려면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이 승계돼야 한다.
중도에 집을 팔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지급 방식은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종신지급형’과 대출한도의 30% 내에서 일정 용도에 맞으면 교육비, 의료비, 주택수선비용 등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종신혼합형’ 등 두 가지다.

◇월 지급액은 얼마
월 지급액은 이용자의 연령과 담보주택이 가격에 의해 결정된다. 가입할 당시 연령이 높고 주택가격이 높을 수록 월 지급액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금융공사에 따르면 시가 3억원의 주택을 만 65세에 담보로 맡기면 기대수명(여 85∼86세, 남 82∼83세)을 반영해 계산할 경우 매월 85만원 내외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만약 6억원의 주택을 만 70세에 맡기면 월 208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이용자가 숨질 경우 주택을 경매해 회수하게 된다.

집을 판 돈이 대출금보다 부족하더라도 다른 재산 및 상속인 등에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집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이용인 또는 상속인이 대출 잔액을 중도에 상환하고 집을 물려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3개월 양도성정기예금(CD) 금리에 1.1%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나중에 금리가 오르거나 주택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입 당시 약정액을 받게 된다.

◇가입시 걸림돌은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꺼리는 이들이 많다.

우리나라 국민은 특히 집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한 데다, 집을 물려받기를 기대하는 자식들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공사가 지난해 6월 55∼69세 주택보유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명중 1명(45.9%)은 현재 소유 중인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고 답했다.

상속할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5.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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