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비싼 이유 ‘부당 할인 금지’때문

공정위, 현금할인 · 상품권 증정 금지

  • 입력 2007.07.13 00:00
  • 기자명 문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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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가 수입차인 벤츠의 국내법인이 딜러들에게 가격할인을 금지하고 높은 판매가격을 유지하게 하는 부당행위를 한 점을 적발함에 따라 거품논란이 일고 있는 수입차 가격이 낮아질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국내 딜러(판매대리점)들에게 자동차 판매시 현금할인이나 상품권 등의 증정을 금지하고 소비자판매가격 지침을 준수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코리아는 딜러 계약서에 ‘자사와 협의하에 소비자판매가격을 조정해야 하고 수시로 정하는 소비자판매가격 책정지침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 딜러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벤츠코리아는 이에 따라 매년 4∼6회에 걸쳐 각 딜러들에게 권장소비자 판매가격을 통지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벤츠코리아는 또 지난 2004년 1월 유진앤컴퍼니 등 5개 딜러들에 대해 신모델의 할인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당시 신모델인 2개 차종 판매시 현금할인이나 상품권·사은품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딜러에게는 3000만원의 벌금을, 위반 영업직원에는 1회 위반시 1개월 직무정지, 2회는 3개월 직무정지, 3회는 삼진아웃 시키는 제재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벤츠코리아는 5개 딜러가 2004년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의 가격할인판매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5년 2월에 지급해야 할 추가보너스 3000만원씩을 각각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딜러들이 완성차의 제품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정한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하도록 강요한 것은 딜러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소비자가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하는 피해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에 대해 재판매가격 유지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규정한 딜러계약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한편 딜러들에게 법위반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벤츠코리아는 가이드라인을 폐기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각 딜러들에게 통지했다고 공정위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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