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2일 농림수산물의 불법 수입 등을 방지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림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농림수산물 관계 부처와 정보제공 협력에 필요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이들 기관은 농림수산물의 부정·불법 수입 유형과 사례 수집, 해외산지가격과 수출가격
그리고 국내 판매가격 등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을 함께 나눈다. 아울러 부처간 실무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문제해결형 학습동아리도 움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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