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개인사업자 소득세도 최대 70% 감면

  • 입력 2007.07.27 00:00
  • 기자명 문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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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지방소재 개인사업자도 사업소득세를 최대 70% 감면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지방의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의 33개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이 혜택이 수도권 이외 지역 개인사업자들에게 확대되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전날 균형발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소재 기업들은 해당 지역의 낙후 정도에 따라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영구적으로 감면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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