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부가서비스 규정 보완”

과열 경쟁 카드사 수익구조악화 차단 위해

  • 입력 2007.08.01 00:00
  • 기자명 장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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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에 대한 모범규준을 보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만들 때 수익성 분석, 준법감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등 측면에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한 “상품 설계 과정에서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회원 수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제시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열경쟁으로 카드사들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기존 신용카드업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안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규정 보완 작업이 주유 할인,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영화·공연 할인 등 미시적인 서비스를 강제로 축소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카드사에 모범규준으로 권고할 계획이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이같은 제한이 결국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상품 출시 전부터 원가 개념이 강하게 반영될 경우 고객 확보 차원에서 진행되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제한되고 이 경우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원가를 자꾸 공개하다 보면 시장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며 “금감원의 모범 규준안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기에 앞서 카드사들에 일종의 수익보전을 해준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며 “출혈 경쟁 가능성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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