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향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상한선을 둬야 한다.
또 고객에게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이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향후 시장 금리에 연동해 대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이 제도는 시행일 이후 신규 대출과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부터 적용된다.
대출 상품별 금리 상한선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예컨대 주택담보대출 취급 때 적용한 대출 금리가 6%이면 향후 인상할 수 있는 한도(α)를 정해야 하며 α는 2% 안팎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향후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더라도 대출 금리를 8% 넘게 인상할 수 없다.
금감위는 은행이 금리 상한선을 3~5년마다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처음 적용한 상한선을 대출 만기까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장기간의 금리 변동을 예측하기 힘든 점 때문에 전자가 유력하다.
금감위는 은행에 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뒤 다른 금융권으로 확대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때 고객에게 시장 금리 변동, 대출 기간 등에 따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지.설명하도록 감독 규정에 명시된다.
지금은 은행 스스로 대출거래 약정서를 통해 금리 변동 위험 등을 알리고 있으나 감독 규정으로 의무화되면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위의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금리 변동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도 변동 금리형 모기지론의 금리 상한선을 규제하되 그 수준은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은행들이 대출 경쟁 때문에 금리 상한선을 높게 설정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5월말 현재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217조1000억원 가운데 변동 금리형의 비중은 93.6%로 2006년 9월말 97.4%, 2006년말 94.8%보다 낮아졌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변동 금리형의 비중은 2006년 9월 91.5%에서 올해 5월 83.7%로 하락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가중 평균 금리는 작년 12월 연 5.88%에서 올해 6월 연 6.13%로 상승했다.
금감위는 작년 하반기부터 고정 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미국(69%), 영국(28%)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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