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업계 상법 개정 놓고 ‘갈등’

연금보험시장 재편초래 민감한 내용

  • 입력 2007.08.03 00:00
  • 기자명 장병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법 보험편 개정을 둘러싸고 생보업계와 손보업계가 일대 격전에 휩싸일 조짐이다.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상법 보험편 개정안이 연금보험시장의 재편을 초래할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금융법학회는 오는 8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상법 개정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인데, 생·손보업계가 이를 놓고 물밑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손보업계의 의뢰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 대해 생보업계가 손보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장이 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금융법학회에 세미나 연기를 요구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나선 것.

이같은 대결 구도는 상법 개정안이 통칙에 ‘보험자는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658조 2항)는 조항을 신설한데서 비롯됐다.

‘생명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연금으로 분할해 지급할 수 있다’는 연금보험 관련 규정(제735조 2항)을 인보험 생명보험절에 그대로 두긴 했으나 통칙에 다시 관련 규정을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그간 생보사에만 허용돼온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을 손보사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손보사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 상품은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중도해지시 중과세되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하는 제약도 따른다.

반면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돼 고액 가입자들이 선호한다.

실제 생보사의 연금시장 규모가 2003회계연도 11조3633억원에서 2006회계연도 17조5708억원으로 55% 가량 확대된 반면 손보사의 연금시장은 이 기간 6873억원에서 7975억원으로 불과 16% 늘어나는데 그쳤다.

손보협회는 “현행 상법이 생명보험계약에 대해서만 연금의 형태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마치 연금보험이 생명보험 영역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면서 “손보사는 이미 40여년간 장기손해보험을 취급해 온데다 준비금의 70% 이상이 장기손해보험이어서 연금을 취급할 충분한 운영능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보협회는 특히 “상법상 불합리한 규정으로 보험업권간 균형적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이며 우량 손보사가 모든 연금보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상법 개정 세미나와 공청회를 통해 연금보험 관련규정을 인보험 생명보험절에서 아예 삭제하도록 공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측은 “현행 연금보험 규정은 단순히 지급방식이 아니라 생존보험의 대표종목을 규정한 것으로 이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생명보험이 가진 고유 보험종목의 폐기를 의미한다”면서 “특히 손보사가 취급할 수 없는 변액연금, 종신연금 등 모든 연금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근거로 오인될 소지가 높다”고 반박했다.

생보협회는 이어 “손보사에 대한 연금보험의 전면 허용은 보험의 원리와 국제적 정합성에도 맞지 않으며, 생·손보업계간 영역분쟁을 다시 점화시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킬 것”이라며 현행 규정 유지를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