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개발에 분양방식 추가

‘국유재산법’ 개정안 입법 예고

  • 입력 2007.08.10 00:00
  • 기자명 문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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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으로 제한된 현행 국유지 개발방식에 분양형과 혼합형이 추가돼 국유지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국유지 개발방식을 다양화하고 국유지의 관리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총괄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 연내 입법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유지 위탁개발 방식으로 기존의 임대형 외에 분양형과 혼합형(분양·임대)을 추가했다.

임대형 방식은 수탁기관이 국가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국유지에 건물 등을 신축해 임대한 뒤 수익을 국가에 교부하는 방식으로투자비 회수 기간이 길고 시장 위험도 높아 사업성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유재산 수탁기관인 자산관리공사와 토지공사가 국유지에 지은 건물의 분양을 받아 일반인도 지분을 소유할수 있게 된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단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만 운용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재경부는 올해 말 중장기 국유재산관리 종합계획을 작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국유지의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유휴 행정재산에 대해 매년 재정경제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2005년 감사원의 감사에서 지자체 등 각 관리청이 관리소홀과 부처이기주의 등으로 용도 폐지해 재경부에 인계해야 할 유휴 행정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내년에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됨에 따라 개정안은 국유재산에 대한 가격개정 제도를 개선해 토지의 경우 5년마다 가격 개정을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는 매년 공시지가로 개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갖춘다는 등의 국유재산 관리와 처분의 기본원칙을 명시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재경부 임재정 국유재산과장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와 유휴지 등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 운영과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개정으로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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