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행 경남銀, 무료 서비스

  • 입력 2006.04.25 00:00
  • 기자명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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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PB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인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전 영업점에서 무료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납부 대상은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며, 경남은행 전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신고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이번 무료 서비스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다며 “은행측과 대행계약을 체결한 공식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세무상담과 신고 대행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ejkim@jo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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