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의 전향적 실천방안

  • 입력 2007.08.20 00:00
  • 기자명 권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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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개시 1년이 경과하는 2007년 7월 1일부터 지방자치 사상 최초로 주민 소환제가 실시되는 날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지금까지는 법원의 유죄판결로만 임기가 단축되었지만 이 제도가 실시되면 유죄판결 이외 사유로 임기 단축이 가능해 진다.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 선출직 공무원들을 임기 중에 투표를 통해 해임하고 새로 선출하는 이 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 이것이 잘만 운영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지방행정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 것이다. 이 법은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의 독선적인 정책 결정과 집행, 인사전횡, 무능력, 비리 등이 발견되면 4년을 기다릴 것 없이 즉시 교체해 지방행정을 발전·정상화시키자는 취지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구에 있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투표권자 10%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이상, 의원은 20%이상 서명하면 된다.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은 투표권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이다. 경기도 하남시장이 제도시행 제 1호 자치단체장이다. 이외 수도권에서는 하남·판교·성남등에서 소환이 거론되고, 해남·장흥에서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김황식 하남시장의 경우 소환투표 청구가 법적으로 필요한 서명자수의 2배를 능가하여 찬성 가능성이 높다. 하남사태는 시장이 경기도가 공모한 광역화장장을 유치하는 대신 지원금 2000억 원을 지역발전에 쓰겠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시민들은 시장 멋대로 하는 독선·졸속·오만행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시장은 주민설명회·공청회를 통해 주민이 반대하면 취소하였고 주장하고 투표청구가 2배를 넘었으니 일부 주민만의 반대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 사유가 시장을 쫓아내는 주민소환의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주민소환제는 주민파면제도이다. 자기들이 뽑은 공무원을 자기를 손으로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헌법상 탄해사유에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해임도 법률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이다. 그렇다면 소환청구 사유도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 되어서 안된다고 본다.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는 청구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수가 나쁜 목적을 위해 오용·남용·악용 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선거에 낙선한자가 개인 감정등으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 정당공천에 탈락한 자가 감정을 가지고 지지자를 부추겨 소환 사유도 안되는 사유로서 악용한다면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사유를 부정부패·비리·법령위반·직무유기 등으로 법제화 시켜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기초단체장과 의회의원은 정당공천에서 제외해야 한다. 정당의 악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회 김병대 의장, 임문택부의장, 유신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청구서를 하남시 선거관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소환대상자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비례대표는 소환대상이 아니다. 지역구가 없기 때문이다. 하남시의회는 한나라당 4명, 민노당 2명, 열린우리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9월 투표일정이 공고되는 순간 행당자는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주민소환제의 장점은 무책임한 공직자를 통제하는 효과와 유권자에게 지방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외감을 줄이고 투표까지 찬반운동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민주주의의 산교육을 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본다. 제도가 있는 것만으로도 공직자들이 긴장하고 일탈을 예방하는 장점이 크다고 본다. 주민소환제는 장점도 있는 반면 단점도 있다. 지자체장들은 소신껏 일하기보다 주민들의 눈치만 보면서 복지부동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다시 선거를 한번 더 치르는 엄청난 비용도 생각해야 하고 유능한 인재가 선거직을 외면하게 뒬 가능성도 있고 소신보다 인기에 영합해 업무를 처리할 가능성도 많다. 이같은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소환의 주체인 국민에게 막강한 책임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각성케하는 것이 이 제도 정착의 초점이라는 것이다. 주체로서의 정확한 식견과 애향심을 갖고 악용하려는 소수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공직자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소신 정책을 보호할 책무를 견지해야 한다.

언론의 책무도 중요하다고 본다. 언론은 청구사유·찬반운동·투표까지 균형과 정확성을 잃지 않고 여론의 선도기능과 유권자의 교육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소환제 정착에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 발전에 전기를 마련할 주민소환제가 뿌리내리기 까지는 멀고 험한 고비를 예상하나 문제는 주민들의 이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주민소환제의 승패는 주체자인 주민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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