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정칼럼]성매매 방지법 시행 3주년 우리들의 변화는?

  • 입력 2007.08.21 00:00
  • 기자명 권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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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방지법이 2004년 9월 23일 시행되었으니 조금만 있으면 성매매 방지법 시행 3년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사회가 3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특성에 비추어본다면 성매매 방지법 3주년을 맞는 올해 좀 더 다양하고도 깊은 논의가 전개되지 않을까 추측해본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로서 성매매 방지법 시행에 대한 의미부여는 물론 대중의 객관적 시각이나 의미부여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성매매 방지법 제정이 많은 성매매 여성들의 죽음(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2001년 개복동 화재사건)을 통해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성매매 방지법 제정과 시행에도 우리사회는 극도의 반감을 표현하면서 이 법의 집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실효성 논쟁을 거쳐야 했고 그 논쟁의 중심에 활동가들 또한 함께 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성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9월이면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을 묻는 언론사의 인터뷰로 꽤 번거로운(?)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인터뷰의 내용은 대중들이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다보니 대체로 비슷하다. 인터뷰의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성매매 방지법 시행 3년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아도 될 정도이다.

질문의 가장 핵심은 역시나 성매매 방지법의 의미나 평가이다. 앞서 일부 언급한 바 있지만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우리사회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며 이같은 맥락에서 질문은 성매매 방지법 이후 오히려 성매매가 증가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거나 이를 추가로 질문한다. 성매매 방지법은 지적하는 것처럼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 또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은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를 보완해 나가야 하는 것이 또한 몫이다.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살펴보면 유독 성매매 방지법에 대해서는 매우 짧은 시기에 엄청난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성매매 방지법은 크게 처벌법과 보호법으로 나누어져 있고 따라서 이 법이 모두가 원하는 것처럼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처벌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기관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담소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중요한 집행기관의 역할을 간과한 채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를 이 법 자체의 문제로 돌리고 있는 듯하다.

어쨌건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많은 의구심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방지법의 가장 큰 의미는 성매매 방지법이 성매매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을 분명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전에도 우리사회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의 존재와 별개로 성매매는 우리사회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행위쯤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인식 또한 개인의 윤리적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해왔다. 그러나 성매매 방지법의 시행을 계기로 성매매가 범죄이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성매매가 단순한 성에 대한 금전적 거래가 아니라 약자에 대한 폭력일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따라서 성매매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개인의 윤리적 측면이 아니라 사회구조의 문제, 인권의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가 아닐수 없다.

물론 이 같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방지법 시행 이후 오히려 성매매가 음성화되고 신변종 성매매가 활개를 친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대딸방이나 페티쉬샵과 같은 유사성매매 업소들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 듯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매매 업소의 증가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단속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성매매를 수단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려온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가고자 기존의 성매매 형태와 조금 다른 형태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의 음성화를 막기 위해 성매매를 일부 인정하는 공창제 논의를 앞세우기 보다는 유사성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의 제도적 수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여성부는 노래방을 비롯한 유사성매매 업소를 처벌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보완하였고 유사성행위까지도 성매매로 처벌하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다.

성매매에 대한 논의에서 우려스러운 것은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의 논의로 진전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의 허용, 공창제 논의 등으로 회귀한다는 특성이다. 이는 성매매를 자본주의적 발상으로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것으로 단순화시킨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성매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폭력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창제의 논의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는 의식의 문제이다. 따라서 성매매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성문화, 우리사회 구성원의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성매매 문제에 있어 자신의 의식을 먼저 변화시키기보다는 사회가 먼저 변화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성매매는 사라지기 어렵고 무엇보다 이미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어 본인도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합리화한다. 그러나 성매매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구매자가 바로 우리들이다. 따라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개개인이 성구매 행위를 줄여나가는 것이 성매매를 줄이는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 방지법 시행 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법이 얼마나 잘 시행되고 있는가 한번 보자는 식의
의심과 비판의 시각보다는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의 의식과 생활을 되짚어보고 반성해보는 것 또한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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