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특허분쟁 판매 제한 6개월 초과 않도록”

  • 입력 2007.08.21 00:00
  • 기자명 문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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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한미FTA 협정문 이행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약협회는 무엇보다 의약품 특허분쟁으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 판매허가 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허가와 특허를 연계할 때 모든 특허를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특허분쟁의 소지가 있는 품목에 한해서만 허가와 특허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특히 특허분쟁을 극복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독점판매 기간을 부여하고 현재와 같은 최고가의 건강보험 약값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 등 특허권자의 소송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탁금제도와 의약품 보험급여목록 삭제 등 패널티 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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