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산물 유통의 새로운 발전계기

  • 입력 2006.04.25 00:00
  • 기자명 심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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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에도 이력추적관리제가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는 생산·유통·판매 등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 문제가 생기면 역추적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폐기처분 등 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이다. 이와같은 농산물 이력정보는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에게 인터넷으로 공개될 예정인데 대상품목은 식량작물, 특용작물, 채소, 과일, 약용작물 등 96개 품목에 달한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Traceability)는 이미 선진 각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프랑스·영국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 제도 가입이 안된 농산물은 수출길도 막혀있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이 제도에 가입한 농산물만 수출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 분명하다. 오늘날 우리 농산물과 우리네 식탁은 형용키 어려운 혼돈상태에 빠져 있다. 물밀듯이 들어오는 중국의 값싼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유통되는가 하면 수입쌀의 대량시판, 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부족 등 무엇 하나 믿고 사 먹을 것이 없고, 농사도 정돈된 상태에서 지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국산농산물의 경우, 유기농법을 사용하여 양심껏 질좋은 상품을 생산하고도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니, 이는 유사 유기농 농산물이 곧이어 판을 치기 때문이다.

이런 때에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는 처음 시작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느슨한 점이 많아 빠른 시일내에 확고한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 제도가 의무적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신청제로 운영되고, 포장지에도 농산물을 포장하는 사람이 포장지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역추적을 일일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뒤따라 유사제품들이 나올 것이 뻔하다. 잘하면 우리 농산물의 일대 변혁기를 맞을 이 제도, 더욱 면밀한 노력으로 제대로 된 제도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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