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만료시 2회 통보 의무

  • 입력 2006.04.27 00:00
  • 기자명 성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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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계약만료 전에 보험회사가 2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소비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 동안은 보험사가 차보험 계약만료일 30일 전에 만료사실을 1회 통보토록 해왔으나 소비자가 통보서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보험에 지연 가입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 돼왔다.
법제처는 26일 오전 40개 정부 부처 정책홍보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법령정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6년 상반기 법령정비 대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공무원의 경우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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