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부산체신청, 권익보호 강화 등 민원편익 증대 위해

  • 입력 2007.11.01 00:00
  • 기자명 김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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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체신청(청장 이규태)은 이용자의 권익보호 강화 및 민원편익증대를 위해 오는 12월15일자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선불통화사업(선불카드, 무료통화권 등 판매)을 운영중인 사업자는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기준으로 보증보험을 발행해야 하며, 발행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선불통화권 추가 발행예정일 30일 전까지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부가통신역무(가설 사설망, 화상회의, 회선교환 등)를 제공중인 사업자는 2년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로 허가 또는 등록해야 하며, 회선재판매 사업자(부가통신신고사업자)는 시행규칙 시행일까지 기간 또는 별정통신사업자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부산체신청 관할(부산·경남·울산)지역에는 4400여개의 부가·별정통신사업자가 있으며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선불통화사업을 운영중인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재등록해야 된다.

부산체신청 최도철 통신업무과장은 “이 법의 시행으로 통신망의 광대역화, 역무간 융합 등의 기술발전에 발맞춰 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 규제가 완화되고, 특히 선불통화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원편익 증대를 도모했다”고 밝혔다.

문의는 부산체신청 통신업무과(051-559-3333).

김성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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