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이사할 때 전기요금 정산 잘해야

  • 입력 2006.05.01 00:00
  • 기자명 김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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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면서 적어도 한 두번은 넘게 이사를 할 것이다. 큰 일인 이사 때, 최대한 꼼꼼히 챙겨 기분좋게 마무리하려면 준비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 몸도 마음도 바쁜 날이지만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정산절차를 잊지 말아야겠다.

이사할 때 전 사용자의 전기요금을 정산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수가 가끔 발생한다. 가스요금은 가스공급 중지를 위해 가스 회사에 연락하여 요금정산절차를 거치지만 전기의 경우에는 이사를 위해 전기공급을 중단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간에 요금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곤 한다.
전기요금은 사용하고 난 후 1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청구되므로 요금정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사를 할 때에는 전 거주자와 전기요금을 정산하여야 불이익이 없고, 정확한 정산을 위해서는 이사하기 하루 전에 전기계량기의 지침을 확인한 후 관할 한전이나 국번없이 123으로 문의하면 전 거주자가 사용한 요금을 계산해 준다.

특히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경우 새로운 입주자가 없더라도 기존 사용자가 이사할 경우 건물 주인은 한전에 문의하여 전기요금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새로운 사용자는 요금정산 뿐만아니라 입주할 곳의 전기사용형태도 꼼꼼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소규모 점포에 입주하는 경우, 전 사용자가 이사하면서 일반용 전력을 주택용 전력으로 변경해 놓고 이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영업을 하면서 전기를 사용할 경우 누진율이 적용되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청구되어 부담이 큰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입주전 계약종별이나 계약전력을 확인한 후 전기를 사용하고 청구서상의 명의도 새 입주자 명의로 변경해야 청구서를 잘 챙겨 볼 수 있다. 한전경남지사 기획예산과장/나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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