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봉 칼럼]진해를 부산광역시로 편입시켜야

  • 입력 2008.02.01 00:00
  • 기자명 문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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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권에 패배해 지금은 누구 하나 입 한 번 벙긋하지 않는 진해신항만 문제를 놓고 필자는 경남도민과 진해시민으로서 자괴감을 금할 길 없다. 진해시의 공유수면을 매립해 말만 부산. 진해신항만이지 노 정권도, 사법부도, 신항은 부산 신항만이란 변칙적인 손을 들어준 지 오래되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경남도는 웅동 준설토 투기장 유상양여마저 거절해 진해시의 자립의지를 무참히 꺾고 있다. 이건 한 식구가 아니라 부산권의 야욕보다 한 술 더 뜬 얌체 짓이다. 시운학부 문제처럼 또 17만 진해시민들이 첨병으로 나서서 그들의 분노한 함성이 경남도청 앞을 뒤흔들어야 경상도는 잃어버린 이성을 되찾을 것인지 묻고 싶다.

해군 떠나고, 앞 바다 모두 뺏기고, 죽정이만 남은 진해가 잔명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놓은 고육지책이 그나마 빼앗기지 않은 바다를 활용해 해양공원과 연계한 해양복합레저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수치스럽게도 시 단위에 전문대 하나 없는 소도시를 전문대학이라도 하나 유치시켜 비록 영세하고 가난하지만 친환경적인 꿈과 낭만이 깃든 해양레저 및 관광교육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하는 몸부림이 처절하다. 그런데도 윗선에 있는 경상도는 진해시를 돕기는커녕 딴죽만 걸고 있다.

진해시가 경남도가 해수부로부터 매입한 웅동 준설토 투기장 중 일부를 진해시가 매입할 수 있도록 요청한 데 대해 경남도가 매각 불가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진해시는 개발계획 변경고시로 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달 29일 진해시는 “경남도가 현행법상 준설토 투기장의 여가·휴양 부지 일부의 부지매입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법적 논리를 펼쳤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4일 웅동지구 준설 투기장 여가 휴양부지 개발에 관한 공동협약서를 해양수산부장관과 김태호 경남도사가 작성했는데 ‘경남도가 매입 후 여가·휴양부지로 개발토록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며 “고시내용이 재경부와 해양부의 것이 서로 달라 어차피 경제자유구역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직권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 개발계획 변경고시를 할 때 개발사업 시행자에 진해시도 포함해서 변경고시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웅동 준설토 투기장내에 27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과 테마파크 등의 휴양시설을 건립하기로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지역 소멸어업인과 시민들은 고급 스포츠나 위락단지 위주로 설계된 경남도의 계획안은 소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장할 여지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은 “투기장은 진해 항계내의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얻어진 만큼 진해시가 개발 권한을 가져야 하며 그 계획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의와 공청회를 거쳐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 일색이다.

한편, 진해시는 지난 23일 경남도가 해수부로부터 웅동 투기장 여가·휴양부지 235만5000㎡(71만평) 중 36%인 86만㎡(26만평)의 유상매각을 요청한 바 있다. 절도범이나 날강도, 전문털이범과 다를 바 없는 짓으로 진해 땅을 빼앗아간 부산권의 수법을 경남도는 로열티를 주고 그 수법을 배우고 도입했나?

그것도 그저 달라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을 내세워 유상으로 일부를 할애하라는데도 일언지하에 거절하는 경상남도의 몰염치한 행동을 지켜보며 과연 진해가 경상남도에 속에 있는 시인지 갈등이 생긴다. 상위법과 하위법의 개념이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진해도 경남에 속한 지자체일진데 진해시에 속한 준설토 투기장을 몽땅 독식하겠다는 경남도의 논리는 부산권과 다를 게 없다.

적자생존이라는 위기감 속에서도 기사회생하려고 몸부림치는 진해시를 경남도는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이런 경남도의 후안무치한 행태가 이어진다면 진해시민은 진해를 경남권이 아닌 부산광역시로 편입시켜주도록 청원운동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본다. 그게 진해의 미래를 위해 더 낫지 않을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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