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설 명절 ‘청렴예보제’ 시행

공직풍토 조성·상황별 청렴예보

  • 입력 2015.02.03 16:51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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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임태현)가 ‘2015 청렴주간’의 일환으로 4일부터 설 명절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설 명절을 앞두고 각종 공직자 청렴위반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응해 소속 공직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방안이다.

 이에 의창구는 ‘설 명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실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렴주의보를 소속 공직자에게 SMS를 통해 전파했으며, 설 연휴 7일전인 11일에는 ‘청렴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임태현 의창구청장은 “설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청렴위반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청렴예보제는 청렴 위해요소를 사전에 발굴해 구 소속 직원들에게 알려 유사한 청렴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명절, 연말연시 등 위반사례 발생이 예상되는 시기와 상황에 따라 SMS와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관련된 주의 사항을 알리는 의창구의 청렴특수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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