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署·농협중앙회, ‘공명선거’ MOU

불법행위 수사협조 등 적극 협력

  • 입력 2015.02.09 20:40
  • 기자명 /김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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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경찰서(서장 김명일)와 농협중앙회 통영지부(지부장 김두탁)는 오는 3월 11일 동시 조합장선거의 공명선거 구현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5일 농협중앙회 통영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김명일 서장과 김두탁 본부장 등 두 기관 관계자 및 선거 입후보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초 치러지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깨끗하고 공정한 동시 조합장선거’를 위한 조합장 상대 계도 및 홍보,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협조 등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했다.

 이번 선거는 지난 6·4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2. 26)부터 선거일 전일(3. 10)까지 13일간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불법선거가 우려됨에 따라 ‘돈선거·거짓선거·불법선거개입’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기관 간 업무협약과 간담회를 통해 조합원과 후보자를 상대로 공명선거 계도·홍보 활동에 상호 협력하고, 선거 관련 정보의 공유와 효율적이고 원활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내달 11일 동시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통영경찰서는 농협중앙회 통영시지부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 업무협조를 통해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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