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설 명절 금품제공행위 단속

무관용 원칙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현금·식사 제공 혐의 4명 고발

  • 입력 2015.02.09 20:42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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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대보름을 전후해 정치인이나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1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0일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예방활동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와 측근, 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위법사례 및 위원회의 단속방침을 적극 안내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인 및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참석이 예상되거나 기부행위·불법선거운동 등이 우려되는 설·대보름 행사장 등을 순회하면서 주관자는 물론 유권자를 대상으로도 주요 위반사례와 신고포상금·과태료제도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다가오는 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고질적인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상황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단속역량을 집중한다.

 한편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와 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B씨를, 지난 4일 15만원 상당의 찻집티켓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C씨, 7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D씨를 9일 각각 고발했다.

 도선관위는 ‘돈 선거’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를 하는 한편, 제공받은 자도 예외 없이 50배 이하의 과태료 부과해 금품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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