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최정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조회를 위해 아동·청소년 관련시설(기관) 등의 운영자가 취업예정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을 신속·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경찰청 주관으로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운영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했던 기존의 불편한 방식에서 경찰청 온라인시스템(명칭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을 이용해 편리하게 성범죄경력조회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 시설운영자는 시설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취업예정자 등의 사전동의를 거쳐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범죄경력 신청·회보의 오·남용 방지 및 보안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성산구는 체육시설업소를 대상으로 동 시스템에 대해 우편으로 안내한 바 있고, 앞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시설인 체육시설업소(당구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 등)의 모든 운영자에 대해 매년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고, 운영자의 취업예정자 성범죄 경력조회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