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돈 선거’ 특별단속 기간 중 5건 적발

돈 봉투 제공 현직 조합장 고발…신고자 포상금 지급
야간·공휴일 24시간 상황대응팀 운영 등 단속 강화

  • 입력 2015.02.23 18:27
  • 기자명 /문병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현금 195만원과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 A씨를 사직기관에 고발, 신고자 2명에게는 각각 포상금 4000만원과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혐의로 4건을 추가로 고발했다. 입후보예정자 측근 B씨는 조합원 집을 방문해 현금 20만원 제공, 입후보예정자 C씨는 조합원 2명에게 현금 80~90여만원을 제공하고 전화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 D씨 등 조합원 6명은 현직 조합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불법우편물을 발송하고 피켓 등 이용 사전선거운동, 입후보예정자 측근 E씨는 마을 도로변에서 조합원에게 현금 10만원 제공 등의 혐의 4건이다.

 도선관위는 지난 10일부터 설·대보름을 전후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돈 선거’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직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고 했다.

 특히, 고질적인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상황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위원회 전담직원으로 구성된 광역조사팀을 상주시키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자는 예외 없이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자수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고, ‘돈 선거’ 관련 신고·제보자는 경중에 따라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국번없이 1390)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