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우리농산물 급식조례 제정 돼야

  • 입력 2006.05.03 00:00
  • 기자명 박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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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올해 153개 자치단체가 3784개교에 친환경 우리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 563억원을 지원해 보다 질 높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제정·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가 지난해보다 2배 가량 늘었다.

하지만 경남도 급식조례는 2004년 5월 25일 우리농산물 사용 지원을 명시했지만 우리농산물만 사용할 경우 수입산 배제, 즉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경남도교육감이 같은 해 6월 12일 법원에 제소해 지난해 9월 30일 최종 판결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이와 관련, 도내 일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진주, 하동, 김해, 고성, 창원, 거창, 합천, 양산 등이 현재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추진 중이다.

한편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 제5항(2003년 12월 개정)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해 도내 55개 학교에 2억9000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도내 252개 학교에 18억7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상희기자 psh@jog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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