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의 독립운동가’ 김성숙 선생

  • 입력 2008.04.01 00:00
  • 기자명 최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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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보훈지청(지청장 김의행)은 임시정부 요인으로 활약한 김성숙(1898.3.10∼1969.4.12)선생이 탄생 110주년을 맞이해 4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성숙 선생은 평안북도 철산군(鐵山郡) 서림면(西林面)에서 출생하여 승려가 된 후 경기도 고양군으로 전적했다.

1919년 3월 같은 승려인 이순재(李淳載) 김석로(金錫魯) 강완수(姜完洙) 등과 함께 비밀리에 독립문서를 살포한 사건으로 일경(日警)에 체포되어 1919년 9월 11일 그는 고등법원에서 징역 6월형이 확정돼 옥고를 치렀다.

1920년에 일제가 문화정치(文化政治)를 표방하는 계기를 이용하여 조직된 합법적 단체인 무산자동맹(無産者同盟) 노동공제회(勞動共濟會)에 참석하여 소작쟁의(小作爭議)의 진상을 알리는 등 적극적 항일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1923년에는 불교 유학생으로 중국의 북경(北京)으로 건너갔으며, 여기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나던 해에 결성된 조선의열단(朝鮮義烈團)에 가맹하여 승려신분을 벗어나 선전부장(宣傳部長)으로서 활동하였다.

1928년 중국 전역의 한국인 청년들을 모아 재중국조선청년총연맹(在中國朝鮮靑年總聯盟)을 조직하여 적극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며, 1937년에는 조선민족해방동맹(朝鮮民族解放同盟)을 결성, 그해 7월에는 조선민족전선연맹(朝鮮民族戰線聯盟)을 조직하여 선전부장(宣傳部長)으로 활동하였다.

이듬해 조선민족의용대(朝鮮民族義勇隊)를 조성하여 간부로 활동하던 중 1942년에는 임시정부의 내무차장(內務次長)이 되었으며, 1943년 2월 임시정부 외무부의 외교연구위원회(外交硏究委員會) 위원으로 임명되어 임시정부의 대열강 외교활동(對列强外交活動) 및 외교전반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였다.

1943년 4월부터 임시정부 내에는 새로 대한민국 잠행관제(暫行官制)가 실시됨과 함께 행정부의 한 부처로 선전부(宣傳部)가 설치되고 그는 조소앙(趙素昻) 신익희(申翼熙) 등 14명과 함께 선전계획의 수립, 선전진행 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선전위원으로 임명되었다.

임시정부의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던 그는 광복 후에는 혁신정당을 조직하여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1969년에 별세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8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최관호기자 ckh@gn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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