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익부 빈익빈 가속화 될 것”

자통법 시행령 전문가 사이 엇갈린 반응 보여

  • 입력 2008.04.08 00:00
  • 기자명 강종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 완화와 투자자보호,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이 발표되면서 증권가에서는 향후 증권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증권가의 판도 변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이번 자통법 시행령은 자본시장 관련 금융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요약되며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 장치와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위탁매매업의 자기자본 완화를 비롯해 금융투자회사의 설립·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시장진입 문턱을 낮췄고, M&A 중개 및 자기자본 투자(PI)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게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이 같은 내용의 자통법 시행령이 발표된 가운데 당초 1조원 이상으로 예상돼 왔던 자기자본비율이 2000억원으로 낮아져 증권산업의 레드오션화가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선진 IB와 경쟁하기 위한 대형화 유도 대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와 함께 자통법 시행령을 통해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득과 실을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박선호 연구원은 “이번 자통법 시행령으로 인해 규모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퇴출규정 강화 및 자통법의 본질적인 목적이 증권업 구조개편을 통한 대형 투자은행 육성이라는 점에서 투자은행으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대형 증권사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선도 기업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대형 증권사의 프리미엄이 정당화될 것이며,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완화에 따라 대형사의 적극적인 PI가 수월해졌다는 점에서도 중소형사와의 성장 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대신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장기적으로는 수익구조가 단순한 대형사의 경우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특정업무에 특화된 전문투자 업자의 성장으로 수익구조가 단순한 대형사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시행령을 놓고 장·단기적으로 증권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약간씩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대증권 구철호 연구원은 “진입규제 완화로 경쟁심화에 의한 수익성 하락 우려는 가까운 시간 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라며 “따라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은 증권업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대신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진입 장벽 완화에 따른 경쟁심화는 단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위탁중개업의 경우 키움증권, 이트레이드증권 등 전문 증권사가 이미 활동하고 있어 기존 대형사로부터 신규 진입자로 이탈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IB부문의 경우에도 자기자본이 규모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약 2조원 규모의 기존 대형사 자본과 신규 진입자의 자기자본(42개 단위 영위 기준 자기자본 2000억원)을 비교해 볼 때 단기적으로 경쟁이 심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