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진입요건·퇴출규제…‘갑론을박’

“자기자본 70%미만시 면허취소…실효성 없다”

  • 입력 2008.04.08 00:00
  • 기자명 강종남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6일 발표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가운데 진입요건(종합금융사 설립시 최소자기자본 2000억원) 및 퇴출규정(자기자본 70%미만 유지시 면허취소)을 놓고 시장에서는 ‘갑론을박’이 뜨겁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한마디로 실효성 없는 규제”라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어떤 금융사가 자기자본 70%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그 이하로 떨어지는 금융사는 굳이 감독 당국이 퇴출시키지 않더라도 문 닫을 수밖에 없다”면서 퇴출 규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더군다나 자기자본 2000억원만 있으면 6개 업종을 겸영한 종합금융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도 2000억원이 넘지 않는 증권사가 없다”면서 “진입을 이토록 완화하고 진정 퇴출 장벽을 높인다면 70%가 아닌 최소 1조원 정도는 잡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또 자통법 시행령 전체가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이라고 평가 절하하며 “증권업 주가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정도로 미흡한 규정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 역시 퇴출 규제에 의문을 표시하며 “물론 현재 자기자본 70%를 유지하지 못한 증권사가 없지만 설사 이보다 하회한다 하더라도 증자 등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굿모닝신한증권 관계자는 “과거에는 이런 퇴출 규정이 없었는데 신설됐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며 “정부가 진입을 대폭 완화했는데 또 다른 한쪽에 퇴출규정을 둠으로써 시장균형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형증권사 7개 정도를 제외하고도 모두 3000억~4000억원 수준의 자기자본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종합금융사에 1조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요구해 능력 있는 대형증권사만 빠른 시일 내 육성시킬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도 종합금융사 필요 자본을 200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전면 개방하고 경쟁심화를 통해 질적인 금융사를 만들겠다는 의도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시장의 다양한 시각에 대해 김기한 금융위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애초 현재 금융사들을 퇴출 규제에 넣지 않으려는 것이 의도”였다면서 “기존에는 일단 진입만 하면 요구되는 유지조건이 없었으나 (유지해야 할 조건이) 신설됐다는 것 자체에 퇴출이 강화됐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진입·퇴출요건 모두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법에서 요구하는 가장 최소한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