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저래 살맛 안나는 농·어업인’

FTA 체결·조세감면 재검토 등 시련 봉착

  • 입력 2008.04.22 00:00
  • 기자명 유정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완화 및 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한 정부가 지난 18일 각종 조세감면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밝힌 ‘2008년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일몰에 관계없이 총 219개, 22조7000억원 규모(2007년 말 기준)에 달하는 감면제도가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될 방침이다.

특히 중점 검토대상 중 하나인 ‘농어업용 면세유’는 1986년부터 약 20년 동안 유지되어 온 것으로 농어민들의 영농비 및 어업유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농어민이 농기계 또는 어선(동력어선용) 등에 사용키 위해 휘발유ㆍ경유 등을 구매할 때 정부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주행세 등의 일체 세금을 100%로 면제해 주고 있다. 지원규모만도 해마다 2조원에 달한다.

정부는 해마다 140만여 가구가 총 400㎘정도의 면세유를 농어촌에 공급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수혜액도 150만원(2006년 기준)에 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만약 농어촌에 면세유 지원이 축소 혹은 폐지될 경우 한미 FTA 체결로 이미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농민들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관계자는 “면세유 제도 폐지 시 2007년 3월 기준으로 경유는 156%, 휘발유는 204%가 상승하게 되어 영농 및 영업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 시한 연장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이 오갔다. 정부는 당초 면세혜택 단계적 감소(75%) 후 완전 폐지를 내세웠으나 농어민이 즉각 반발해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누구보다 농어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문가들은 농업 부문에서만 최고 2조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 연간 2조원(2006년 기준 2조116억원) 규모의 면세유 혜택까지 거둬들이면 농가가 입을 피해액만 4조원에 달한다.

물론 재정부는 감면제도를 모두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유의 경우 일몰까지 아직 시한도 많이 남아 있고 농어민의 이해관계가 큰 만큼 폐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미 FTA를 비롯한 대내외적인 불안 상황으로 바람 잘 날 없는 농어민 입장에서는 최대 규모의 지원사업에 대한 축소 혹은 폐지가능성이 시사되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농가는 감세혜택 축소만큼은 피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 가득하다.

MB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분야 곳곳에 대대적인 개혁메스를 가했고 특히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나서 사회 전반적으로 투자에 대한 기조가 강해지고 있다.

기업을 고려하는 정부방침도 좋지만 보호우산 아래에 놓인 농민을 우선순위로 놓아야 함은 국민적 인식이 같이 한다고 본다.

뉴시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