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가입 빠를수록 유리”

금감원, 연금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발표

  • 입력 2008.04.22 00:00
  • 기자명 권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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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1일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보험 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발표했다.

연금보험이란 가입자가 경제활동기에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노년기에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 변액연금, 자산연계형연금 보험으로 구분된다.

연금액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싶은 소비자는 일반연금보험이, 주식·채권 투자 등을 통해 그 투자성과를 연금액에 반영해 지급받고 싶은 소비자는 변액연금보험 및 연금보험이 적합하다.

확정금리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금리연동형 연금보험, 변액연금보험, 자산연계형 연금보험은 가입안내서에 예시된 연금액이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가입설계서 상의 예시된 금액은 단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또 지급방식에 따라 종신형과 확정형, 상속형으로 구분된다.

종신형은 가입자의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확정형은 5년이나 10년, 15년, 20년 등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상속형은 연금 개시 시점의 적립액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입자의 사망시까지 연금으로 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적립액을 지정된 수익자나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연금보험의 가입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가입자가 생존할 때까지 연금액을 지급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고령화가 진행되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판매되는 상품들은 다른 계약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보장성 특약 추가 가입을 통해 상해나 질병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연금지급방법은 연금지급개시일 이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연금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다. 단 종신연금형은 연금개시 이후 해지가 불가능하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이후 임의해지를 허용할 경우 사망에 임박한 계약자는 모두 임의해지권을 행사해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연금지급개시일은 가입자 본인의 라이프사이클(은퇴시기, 자녀교육 등)과 연금액 수준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한편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연금상품은 연금보험 외에도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우체국 등이 파는 연금 저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저축액의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 10년 이상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 불입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연금저축은 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소득공제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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