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79개서 41개로 대폭축소

  • 입력 2008.04.23 00:00
  • 기자명 강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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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 미래에셋, KT&G 등 현재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제한되어 있는 상당수 기업집단들이 제한규제로부터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결합(M&A) 신고기준도 지난 1997년 이후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는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대로 상호출자제한 및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상이 되는 79개 집단(1680개사)이 41개 집단(946개사)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에서 해제되는 기업은 올해 신규지정(18개 집단 355개사)된 웅진, 부산항만공사, 삼성테스코, 미래에셋, 유진, 애경, 한라, 대주건설, 프라임 등과 지난해 지정(20개 집단 373개사)된 현대산업개발, 하이트맥주, 부영, KT&G, 세아, 동양화학, 태광산업, 태영 등이다.

공정위는 그간 경제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정대상 기업집단이 해마다 크게 증가했는데 대상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기업집단 관리를 효율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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