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보금자리론’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公, 서민도 대출 가능하도록 개선

  • 입력 2008.04.24 00:00
  • 기자명 장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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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증빙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을 빌려 쓸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는 23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보금자리론 이용 개선방안’을 마련해 5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공식적인 소득증빙자료를 제시해야만 소득대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정해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줬지만 앞으로는 고객의 소득파악 방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부가세과세표준확인원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제출해도 이를 토대로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해줄 예정이다.

또한 이런 간접자료조차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국민연금 납입내역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나 지역건강보험 납입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인정해 DTI를 산정해주기로 했다.

다만 이러한 고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일반 고객 보다 낮은 50%까지만 인정해 준다는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소득 증빙을 못해 대출 길이 사실상 막혀 있던 소규모 자영업자나 영세 창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사는 부부소득을 합산해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경우 앞으로는 배우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아파트의 경우 대지권(토지)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하도록 주택의 등기요건을 완화했다.

또 입주가 막 시작되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공식적인 시세정보가 없더라도 분양가격을 담보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담보가치 평가방법을 개선해 적용할 예정이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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