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엄이도종 (掩耳盜鐘)

  • 입력 2016.04.10 19:16
  • 수정 2016.04.13 12:30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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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이도종, ‘귀를 막고 종을 친다’는 뜻으로 ‘자기 귀를 막으니 남도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판단을 했을 때 쓰는 표현이다.


 제20대 4·13총선 즈음해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다’하는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권력자의 편향된 개인주의적 사고와 편 가르기 사고적 시각에서 결정되고 있어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게 현실이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바닥난 선심성 공약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잘못된 정책에도 표심을 염려해 동조하고, 수수방관하는 일련의 형태는 지방차지 20여 년의 역사를 역행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 행정을 보면 공천권을 가진 자의 권력중심으로 집중돼 있다. 이제는 돈보다 조직, 조직보다 권력이라는 공식이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다시 말하면 권력은 부와 조직을 한 손에 가질 수 있다고 봐야겠다. 그러면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해 보자.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든다.
 

 권력자 뒤에 줄을 서면 만사형통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정치라는 미명 아래 지역구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고, 그 결정으로 4년은 국민의 대변자가 된다.
 

공천을 못 받으면 못 받는대로 그 권력자의 힘으로 또 다른 자리로 옮겨 다음 기회가 주어지는 현 사태는 권력의 고리로 연결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며, 누구에게는 소중한 기회마저 뺏어버리는 비정한 현실에 삶의 의욕과 희망과 원망으로 사회의 도덕적 정의가 상실된다.
 

 지난 1월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돼 본회의에 넘긴 사례를 보자.
 

 도의회의 건의안을 살펴보면(인용하면) ‘지방자치법 제57조의2(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1항 ‘지방의회는 조례에서 정하는 공직자 및 지방 투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와 2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돼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난 결과를 낳았다.


 과거와 다르게 ‘60세도 청년이다’는 말처럼 정년 후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말없는 실력자들도 많다. 퇴임 이후는 청년 실업자에 가려 경력과 능력을 현실의 높은 벽에 부딪쳐 그냥 소비해 버리는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다.
 

 그 누구도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는 현실에서 고작 탈출구는 정치뿐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준비 한 자 만이 미래가 보장 된다’는 말도 있지만 작금의 사태는 심하지 않은가?


‘법 앞에는 평등하다’고 했던가?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평등하려면 제도와 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

 

 우리 경남은 어떠한가? ‘조직은 살아 숨 쉬는 생물이다’라는 말도 있다. 경남도의회는 경제, 민생, 일자리, 복지, 예산에만 국한되지 않는 좀 더 나은 정책으로 경남 발전을 위한 노력도 분명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권력자와 상관없이 지연, 혈연과 무관한, 자리에 맞는 인격적이고,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업무수행능력을 우선시되는 사회적 제도가 빨리 정착해야 한다. 근자의 경남 인사도 엄이도종의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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