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로연수 ! 양날의 칼 !!

  • 입력 2016.04.20 16:20
  • 기자명 /문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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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공로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용령 제27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해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준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로연수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두었다.
 
 공로연수는 사실상 후배 공무원들에게 승진 기회를 제공하고, 조직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데 남용되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대상을 보면 ‘경력직 지방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나, 지자체단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또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본인에게 제도의 취지와 연수일정 및 내용도 사전협의를 통해 연수효과가 제고되도록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있어 개개인의 그 본질의 뜻이 변질되고 있어 연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엔 별도의 공문없이 자진 의사를 표명한 공무원에 한해서 공로연수를 보내고 있다. 다만 기술직 등의 직군은 공백이 생길 경우, 장기간 연수를 가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정년이 6개월 이하 남은 5급 이상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연수를 보내고 있는데, 이는 공로연수가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자부의 지침을 유권 해석으로 풀이한 것 같다.
 
 이렇게 도·시·군의 공무원 공로연수 기준이 제 각각이다 보니 중앙부처의 통일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에 30~40 십년 공직 생활에서 행정의 달인에 가까운 능력을 쉽게 노후를 대비하는 민간인 신분보다는 다른 관변단체, 유관기관, 도·시·군의 직속기관에서 좀 더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한 인적 자산은 국가경쟁력이 되고 인적 손실을 막는 또 다른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해 볼 시점인 것 같다.
 
 지난 2015년 창원시 공무원 4급 7명, 5급 30명 중 37명이 공로연수를 신청(명예퇴직자 제외)했다.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무력화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자체 예산에 부담으로 가중되고 있으며, 년간 30~40명 공로연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세비는 연간 20~30억 원에 가까운 혈세로 지출된다.
 
 차라리 명예퇴직 제도(퇴직 2년 이상 인자)를 도입하면 공로연수자 본인에게도 족쇄에서 자유롭고, 혈세도 줄이고 공로연수의 취지에도 부합되고, 현실적으로 현명한 시대적 변화에 지자체단체장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다.
 
 수십 년간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들의 예우 차원에서도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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