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 ‘아껴야 산다’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고유가 대책마련

  • 입력 2008.04.25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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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에너지 절약 및 고유가 대응 대책 실시로 국민의 에너지 소비형태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고 ‘新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대책’을 발표한다.

우선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여름 26℃이상, 겨울 20℃이하) 조치를 병원과 양로원 등 특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올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고,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건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택공사 아파트와 같은 공공기관 건설 공동주택에만 적용됐던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표시제가 확대된다. 모든 공공기관 건설 공동주택의 에너지 효율등급(3등급)은 다음달부터 2등급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9월부터 공공기관 건설 공동주택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며, 향후 상업용 건물과 기존 건물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100세대 이상 민간건설 공동주택은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건축 시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승용차 요일제를 경기도와 대구로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생산단계의 기준 연비를 오는 2015년까지 현재보다 15%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에 대한 50% 할인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집 안에서 전기 사용량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 계량시스템도 보급된다.

또한 2010년까지 가전제품의 대기전력 기준을 1W로 제한하고 2015년까지 LED조명 비중을 30%까지 줄일 계획이다.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발표된다. 우선 석유제품의 가격결정 구조를 투명하기 위한 석유제품의 선물시장 개설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동종 석유판매업자간 거래를 허용된다. 더불어 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를 40일에서 30일로 축소하고, 등록요건 역시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오는 7월부터 차상위 계층의 심야전력요금이 18% 인하되며, 연탄쿠폰 지급대상을 기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된다.

또한 다음달부터 2010년 4월까지 택시용 LPG 유류세가 전액 면제되며,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가구 경차 1대 보유시 10만원 한도 내에서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지경부는 해외자원개발역량 확충을 위한 석유공사 대형화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재원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지경부는 이와 같은 대책을 추진해 오는 2012년까지 약 5조4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를 절감하는 한편, 약 2천800만톤의 이산화탄소의 배출량 감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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