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OEM제품 세금 감면

오는 29일부터 수도권외 중소기업 최대 30% 공제

  • 입력 2008.04.25 00:00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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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업체에 주문자생산방식(OEM)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해 만든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이 공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소재한 제조업체에 제품제조를 의뢰한 경우에만 제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제품을 의뢰(OEM)해 제작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도 제조업으로 간주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적용대상은 올해 사업연도에 제조 의뢰하는 분부터이고, 적용시점은 오는 29일부터이다.

수도권 내 기업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소기업은 20% 감면되고, 수도권외 중소기업의 경우 15%, 소기업은 30%가 각각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감면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침구류 생산업체(중소기업)가 개성공단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가공 위탁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올해 귀속분부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아 법인세액의 15%를 감면받게 된다.

또 올해 사업연도 지출 분부터 문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소속직원을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해 교육시키는 경우 그 위탁훈련비에 대해 R&D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회사가 3000만원의 위탁훈련비를 지급했다면 지급액의 15%인 450만원을 납부할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신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태양광·풍력·수력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 및 부품을 제조·공급하는 자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돼 올해 투자 분부터 투자금액의 10%가 세액 공제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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