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法도 무시, 공권력도 무시

  • 입력 2016.05.22 14:52
  • 수정 2016.05.22 17:35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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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지키는 사람보다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법을 지키는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정의를 실천하는 목적으로 국가가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으로 그 직을 수행하는 지자체는 그 소임을 다 함으로서 국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은 물론, 강직한 성품은 기본적인 궤범(軌範)이 돼 정의의 근간이 됨이 기본이라 할 것이다.
 
 법령에 따르면, 행정 공무는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해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가의 권익 보호 목적으로 행정 권한을 위임 받아 자치법규를 준수해야 본래의 목적에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작금에 정부는 24가지의 빅데이터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을 일제 조사할 것을 발표를 했다. 정부는 합동으로 부패척결추진단을 구성, 정부는 감사 결과에서 발표하듯, 전국에서 공동주택에서 비리가 만연하다고 판단하고 비리와 부실관리의 원인 규명에 이르렀다.
 
 전국적인 현상으로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아파트의 불신과 비리 문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뒷거래의 온상은 행정력의 사정권 밖에서 들끓어 있고 관리소장들의 신망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 정부에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로운 사회구현을 위해 구체적 사실에 입각해 행정의 소임에 떳떳할 수 있는지 묻고싶다.
 
 정부에서는 국정지표로 국가직무능력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에서는 공동주택 품질관리 등급심사제도를 도입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지자체 행정은 ‘자치법규’에 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재산을 지켜주는 행정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묻고싶다.
 
 지자체단체장은 법의 보호를 받지도 못하는 국민은 없는지, 국민의 재산을 사기 당하는 억울한 국민은 없는지, 제도권에 있는 권력의 중심으로 진실이 왜곡되고, 포장되고, 조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집단의 이기심으로 편파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과 공정심을 생각해 봤는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우리나라는 70% 이상 공동주택으로 이뤄져 있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와 관리주체의 업무를 구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소장의 업무수행을 방해해도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소장이 본연의 직무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보호를 해야 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을 교체해라’, ‘직원을 짤라라’, ‘용역업자가 말을 듣지 않으니 교체해라’, 등 그들에게는 원칙도 없고 관리사무직원의 인격도 없이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는 일자리창출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신분보장과 기존의 일자리를 보호해 주는 법령은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의 절차를 보면 모든 과정이 입주민의 의사와 거리가 멀어 보인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법령에서 공동주택 단지의 사업자선정 계약에 수반된 질서유지 근거를 살펴보면 ‘돈이 나가는 것은 최저가로 하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최고가로 하라’, ‘사업자선정 계약 절차와 공고에서 낙찰까지의 일정을 철저히 지켜라’, ‘입주자가 원하는 관리의 품질을 유지하라’, ‘사업자선정 과정의 공정성 확보’,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볼 수 있도록 입찰의 투명성’, ‘사업자선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가 없어야 된다’, ‘사업자선정 지침을 준수’, ‘사업자의 자격 기준의 통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항은 최고(최저)입찰제와 적격심사제는 목적이 다르다는 사실이다.
 
 현대사회는 여러 문제들이 각계각층에서 일어나는 작금의 사태를 보면 어디에서부터 바로잡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피해자가 있다면 이는 분명 법으로 바로잡아야 할진대, 그렇지도 않다. 일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법보다 주먹이 먼저’앞선다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주장과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또한 현실이다.
 
 지자체 행정 당국은 지도, 관리 감독의 책무를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나 단체의 입장에서 법리적 검토와 관계를 고려해 시민의 불만이나 호소를 모른체 한다거나, 외면하지 않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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