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법률칼럼] 배우자의 외도와 위자료청구-불륜의 법적비용?

  • 입력 2016.06.12 13:32
  • 수정 2016.06.12 13:3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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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5년 법조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간통죄 폐지를 언급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이다. 긴 시간의 사회적 논의 끝에 드디어 간통죄 폐지설이 뜻을 이뤘다. 당시 많은 우려가 있었다. 이로 인해 ‘불륜을 권장하자는 말이냐.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은 무엇으로 막으라는 말이냐’ 등 국가가 개인의 침실 안까지 개입한다는 것이 기본권적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권장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즉 간통죄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한 것이다. 우리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로 규정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간통죄 폐지 당시 법조계에서는 향후 피해 배우자가 받는 민사 배상액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그렇다면 간통죄 폐지 이후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까? 간혹 언론이나 광고 등을 통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가 5000만 원 또는 그 이상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실무에서 체감하는 바와 조금 차이가 난다.
 
 위자료 액수의 경우 이혼 경위, 혼인 파탄의 원인, 당사자의 재산 관계, 연령, 직업 등을 종합 고려해 정하게 되는데 통상은 1000~1500만 원 정도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의 쟁점이 있다.
 
 첫째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가정파탄의 원인이 된 그 원수 같은 다른 손뼉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인가? 물론 가능하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이다. 이 때 배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대부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해 위자료 청구를 한다. 그럴 경우 배우자와 상간자는 합해 2000~300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
 
 배우자의 외도가 있는 경우 간혹 배우자를 용서하되 그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청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다. 혼인은 유지하되 상간자를 상대로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역시 가능하다. 다만 그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혼인이 실제 파탄됐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때문에 배상액이 높게 인정되지는 않는다. 불륜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입증은 어떻게 해야될까? 일반적으로 불륜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는 것들은 문자메세지, 사진, 동영상, 통화내역, 녹음 등 다양하다. 직접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이러한 간접증거들로 부정행위에 입증이 가능한 것이다.
 
 둘째는 배우자의 외도에 의해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된 경우, 배우자가 나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가?이다. 민법은 외도에 의해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별개의 문제로 본다. 그래서 아무리 외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인정이 되는 것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정서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다.
 
 지금까지 부정행위에 의한 위자료청구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다. 실무에서 많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이혼 관련 소송이다. 서로의 인격과 관련된 주장 및 증거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이럴진데 소송과정에서 느끼는 당사자들의 정신적 고됨은 더할 것이다. 인간관계란 것이 그 시작만큼 끝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끝이 아름다운 이별이 있을 수 있는가라는 애정철학적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서로 간의 사랑과 믿음을 서약하며 한 가정이 됐던 관계라면 이것은 잊지말아야 할 것이다. 적어도 이혼이라는 피치못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은 전제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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