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유관기관 거래 수수료 20%씩 인하

수입 증가로 여유분만큼 삭감…연 1100억원 혜택

  • 입력 2008.05.06 00:00
  • 기자명 권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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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증권예탁결제원(KSD), 한국증권업협회(KSDA), 선물협회 등 각 증권유관기관들이 빠르면 5월께 수수료를 일괄 인하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증권유관기관이 증권사와 선물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주식, 선물, 옵션, 채권 등 모든 거래상품에 대한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20%씩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증권사와 선물회사는 증권·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래대금의 일정률을 투자자로부터 징수해 이중 일부를 증권유관기관에 수수료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예를 들어 KRX는 주식거래 시 증권사로부터 거래대금의 0.0055575%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이번 인하 조치로 앞으로는 0.004446%의 수수료만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거래규모 확대·성장으로 증권유관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크게 증가해 여유분만큼 삭감해주는 취지”라면서 “공기업 경영효율 결과가 투자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투자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수료 인하규모는 전년 거래규모 기준, 연간 11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증권업협회 및 선물협회가 사장단 간담회를 빠른 시일 내 개최해 증권·선물회사가 투자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평균 0.18%수준)도 낮춰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각 증권유관기관들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5월 중에 20% 만큼 인하된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KSD는 이미 지난 1일부터 시행해 기존에는 주식거래 시 증권회사로부터 거래대금의 0.002755%만큼 받았으나 현재 0.002204%로 낮춘 수수료를 받고 있다.

홍영만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정책관은 “일단 증권유관기관들이 수수료를 인하했으므로 여타 기관 및 다른 업종 유관기관들도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조절하는 등 승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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