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법률칼럼] 김해 신공항 확장과 소음피해

  • 입력 2016.07.03 17:07
  • 수정 2016.07.03 21:2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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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권 신공항 설립 지역을 두고 벌어진 정치권을 비롯한 각종 단체 등의 첨예한 대립과 관심 속에 많은 이들의 예상을 깨고 김해공항이 확정됐다. 공항 확장 사업은 그 지역의 정치, 경제, 환경분야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정부의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이 결정으로 지역 기반 시설 확대, 이용객 증대로 인한 지역 경제발전 등의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반면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여러문제가 제기되는데 그중 하나로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라는 문제가 예상된다.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된다.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 이상도 나타날 수 있다. 특히나 항공기 소음의 경우 그 피해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누구나 소음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대법원은 우리가 누리는 생활 이익에 대해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서 수인한도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그 생활 방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인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소음 중 특히 항공기 소음의 경우 그 피해정도가 일상적인 생활 소음 피해보다 극심하다. 우리 법원은 항공기 소음의 경우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해 도심지역의 경우 85웨클(WECPNL·항공기소음 지표), 농촌지역의 경우 80웨클을 넘으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로 판단하고 있다. 도심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한 것은 도심지역의 경우 배경 소음 등이 커서 농촌지역에 비해 불쾌감을 덜 느낀다는 이유가 작용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로 대법원은 광주 광산구 전투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 피해 보상 소송에 대해서 도심지역은 85웨클을 상회해야 ‘참을 한도’를 넘긴다는 이유로 “주민 9673명에게 208억 원을 보상하라”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조치를 한 바 있다. 대법원의 기존 소음 피해 기준을 고려했을 때 8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200명에게만 배상액 23억 원 정도가 인정될 전망이라고 한다.

 소음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액을 어떻게 책정할까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국가의 정책 실현과 재정 부담이라는 공익적 요소도 고려된다. 공항 소음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실제 지역주민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음 발생지역과 거주지의 거리, 거주기간, 공항 설립 이후에 전입했는지 여부, 공항의 공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판정하게 된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인해 추후 활주로가 늘어나고 비행 횟수 또한 잦아지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로 인한 교통수단의 편익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상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지역 주민들이 모두 짊어지게 된다. 주민들이 공항 소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다만 소송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그 손해액 여부도 만족스럽지 못함을 고려한다면, 법적 분쟁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적인 해결책이 먼저 제시돼야 할 것이다.

 때로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다수의 편익을 위한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소수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 보장,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적 지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소수가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결과의 박탈감보다 절차의 박탈감에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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