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법률칼럼] 아동학대. 끊이지 않는 소리없는 절규

  • 입력 2016.08.28 14:00
  • 수정 2016.08.29 14:3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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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계모의 갖은 학대와 친부의 방관 속에 숨진 ‘원영이 사건’ 피고인인 계모 김씨와 친부 신씨에게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각각 징역 20년, 1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를 한 부모에게 중형의 선고가 내려짐이 무색하게도, 이번에는 나주에서 세 살배기 조카가 20대인 친 이모의 폭행과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어린 아이는 발로 밟혀 팔이 부러지는 등 2개월간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지만, 친모와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한다.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린 일련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되자, 국회에서 아동학대 사망 사건 범죄자에게 최고 법정형인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사법부, 입법부 등이 아동학대에 대한 엄단을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수가 줄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대부분 부모로서 학대를 훈육의 일종이라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란 무엇이며 현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처벌기준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우선 2014년 9월 29일 아동학대 엄벌을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바 있다.

 위 법률에서는 ‘18세 미만의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해 아동학대 범죄를 통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의 유기징역에,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 아이돌보미 등 일정범위에 있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했다. 만약 신고의무가 있는 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작년 한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수가 1만건이 넘어섰다고 한다.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어린 아이들로,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법적인 보호요청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의사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더불어 가해자들은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이거나 보육원 직원, 아이 돌보미 등 피해자 아이들의 보호의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아동학대 범죄는 은밀하게 행해지며 발견됐을 때는 이미 피해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이다.

 아이의 몸에 이상할 정도로 멍자국, 상처자국이 자주 보인다거나, 아이가 어린이집, 학교를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이 학대를 당하고 있으니 제발 자신을 구해달라는 아이들의 소리없는 절규일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소리없는 절규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보호해야할 어린 아동들이 더 이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심신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을 가질 의무가 어른들에게는 있다.

 아동보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우리 사회전체가 모두 연대보호자에 해당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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