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봐주기 행정…지리산 ‘몸살’

  • 입력 2016.09.26 18:46
  • 수정 2016.09.26 21:18
  • 기자명 /김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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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점용한 하천부지.
▲ 불법 점용한 하천부지.

화개 대성리 한 펜션 사업자, 계곡 훼손 부지 불법점용
郡, ‘오차 발생’ GPS 측량만 고수 “아무 문제 없어요”
사업자 “1개월 내 불법훼손 계곡 원상복구” 양심선언
郡 “水害로 훼손됐던 하천, 오히려 복구돼” 횡설수설
사용된 중장비, 인근 도로 불법 주기…행정 “난 몰라”

 

 

 지리산 국립공원 지역의 무분별한 불법 개발에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지리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선사하기 보다는 개인의 재산적 가치 증대와 권익을 위해 불법적인 개발이 난무하고 있다.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에 위치한 한 펜션 사업자가 지리산 일대 계곡을 훼손하고 임의로 부지를 조성했는데도, 담당공무원의 ‘봐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지리산 하천이 병들고 있는 실정이다.


 아름다운 자연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의무는 온데간데 없고, 하천부지 점용 부분은 예산을 핑계로 ‘오차 발생’ GPS 측량만으로 하천 경계로 침범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의 답변만 내놓으며 ‘경고처분’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공무원의 ‘뻔뻔한 답변’에 소강상태로 흘러갈뻔 했던 이번 사건은 펜션 사업자의 ‘양심선언’으로 만천하에 드러났다.


 사업자 A씨는 처음엔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취재가 집중되자 불법 훼손한 계곡을 1개월 내로 원상복구 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하동군 행정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사업자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관할부서는 (하천부지 불법점용과 관련해) 수해로 인해 훼손됐던 하천을 오히려 복구했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하천에 석축을 쌓고 계단식으로 하천을 유용했는데도 하천을 불법 점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관할부서의 행정은 누가 보더라도 불법 개발을 눈 감아주는 미온적 태도로 더 큰 의심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하천부지 불법 점용 뿐만 아니라 고장난 중장비를 인근 도로에 방치하고 있는데도 관계부처의 ‘구멍난 관리’는 군민들을 도가니 속으로 계속 몰아넣고 있다.


 비가 오면 중장비에서 갖가지 기름이 흘러나와 자연 훼손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도 일반차량 주차공간에 버젖이 ‘불법주기’돼 있으며, 관계당국의 ‘뻔뻔한 뒷짐’과는 달리 주인 A씨는 “현재 장비가 고장난 상태이며, 조만간 해체하겠다”고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예산 부족으로 GPS 측량만 하고 있다는 하동군, 보다 정확해야 할 토지 경계가 ‘뒷짐 행정’으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토지분쟁’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낳고 있으며, 화개면 대성리 펜션 사업자 하천부지 불법점용과 관련해 민원인들에게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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