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공사금액 과다산출…부실공사 원인”

박병영 도의원, 문화재 특정감사 후 보수정비 예산 투명성 결여 지적

  • 입력 2016.09.27 16:39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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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건성소방위 부위원장)은 지난 26일 개최된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민간 보조사업 문화재 공사가 지방계약법령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예산낭비 우려가 높음을 인지하고도 도의 관리감독 소홀로 매년 국민혈세가 펑펑 새나가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병영 의원은 지난해 7월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사찰 등에서 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도가 면밀히 검토해 이에 맞게 사업비를 지출해야 함에도 상식을 벗어난 과다한 집행으로 국민 혈세가 새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날 임시회 도정질의를 통해 문화재, 사찰정비사업이 공사금액의 과다산출과 설계금액대비 100%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문제는 민간자부담 20%가 시공업체로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부실공사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결여된다고 밝혔다.


 또한 발주된 공사에 대해 전문감리원에 의한 감리제도가 도입됐음에도 감리 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지 않아 문화재 수리공사의 96.7%를 전문성이 결여된 담당공무원이 감독해 감리제도의 도입이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사업 내용들이 예산 배정시부터 애매하게 뭉쳐져 있고 시방서나 설계내역서도 없이 집행되고 사업내용 안에도 구체적으로 적시된 사업이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박의원은 비슷한 사업명으로 추진하는 도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에 관한 예산 집행이 시·군 지자체는 1억~2억이고 도의 민간보조사업은 2억을 넘고 있음을 지적하고 3년 평균금액을 비교하면 1억5500만원과 2억2500만원으로 민간 자부담 20%가 전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한 예산을 향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하기 보다는 차라리 지자체사업으로 이전하고 지자체가 직접 전량 경쟁입찰에 의해 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 시공자 선정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매년 수백억원의 국민혈세가 집행되는 문화재, 사찰보수유지에 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앞에서 제기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정될 때까지 끝까지 확인 작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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