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산다” 대한상의, 김영란법 상담사례집 발간

몰라서 위법 또는 몰라서 기업활동 위축될 FAQ사례 제시
권익위 유권해석조차 없는 회색지대 많아 혼란 불가피

  • 입력 2016.09.27 17:51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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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기업관련 상담사례집이 나왔다. 

 기업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거나, 적법인데도 몰라서 기업활동을 포기할 소지가 높은 사안들과 함께 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이 지연되는 사안도 다수여서 시행상의 혼란을 피하기는 여전히 힘들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지난 8월부터 6대 로펌(광장, 김앤장, 세종, 율촌, 태평양, 화우)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서 기업들이 궁금해 한 질의응답들을 정리한 문답집(FAQ)이다. 

 대한상의는 먼저 동일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오판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 등에 연구참여교수를 대동해 신제품을 발표할 경우 의료법에 근거가 있는 제약업계 행사만 항공료 지급 등 교통숙박 편의제공이 가능하며, 여타 업계 행사는 불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신제품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는 경우 참석자 중에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돼 있다면 행사와 무관한 선물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김영란법이 적용되므로 불법이 된다. 

 A기업 마케팅 담당자 B씨는 “10월에 출시될 신제품 홍보를 위해 미디어행사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너무 많아 애로가 많다”며 “과연 법을 지키면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행사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집 발표를 통해 법령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었지만 아직도 권익위조차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아예 판례에 맡기는 등 법령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권익위는 기업의 내규보다는 공직자 등에 대한 김영란법이 우선 적용돼야 하므로 기준 이상의 수당이나 편의제공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며, 법조계에서는 교수 신분이 아니라 사외이사직 신분에서 활동하는 댓가에 대해서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기준이상으로 댓가를 제공해도 적법이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구 게임비는 되고, 금액상 같은 수준인 스크린골프 게임비는 안되는 것인지, 함께 술을 마시고 얼마 안되는 택시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도 법적용대상인지, 정당한 업무청탁도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금지대상인지 등등 사회상규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조속한 해소를 촉구했다. 

 대기업 홍보실 과장 A씨는 “출입기자에게 3만 원이하 식사접대는 가능하지만 식사하면서 기사를 청탁하면 위법이라는 해석을 듣고 당황스러웠다”며 “기사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레 식사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상식적 수준의 기업활동만으로도 범법자가 되지 않을까 난감하다”고 하소연 했다. 

 전인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최근 식대가 초과될 경우 5만 원짜리 식사권을 선물하거나 참석인원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3만 원인 식사제공한도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묘책인 것처럼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다”면서 “법을 회피하려 하기 보다는 기업관행 선진화의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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