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복지 예산 재정비율 증가 및 급증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분야 복지재정 감사결과, 보조금 집행의 위법·부당한 지적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부정이 만연함으로 인해 27일 오후 늘푸른전당에서 사회복지시설담당공무원 및 시설종사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투명한 복지재정 운영체계 확립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감사사례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분야 공통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복지 분야별 감사사례를 보조금감사 실무담당주사(김종현 창원시 감사관 보조금감사담당)가 감사 및 지도점검 시 지적됐었던 주요 사례중심으로 직접 특강을 실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를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및 위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중심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사회복지시설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김해성 창원시 감사관은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창원의 복지발전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효과적인 재무회계를 처리하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사회복지시설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