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성 법률칼럼]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숨겨진 위험과 위헌결정

  • 입력 2016.10.03 13:49
  • 수정 2016.10.03 15:06
  • 기자명 /이동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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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친 사람 아니에요…….나 좀 내보내주세요.” 올해 상반기 개봉됐던 영화 ‘날 보러와요’에서 주인공은 서울 한복판에서 납치돼 정신병원에 감금된다. 그리고 자신이 정상임을 수백 번도 넘게 외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영화 속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지난 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을 경우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위헌 결정에 대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그 치료를 거부할 경우 치료기회 자체가 배제됨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었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위헌 결정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이유로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고……,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정신질환 판단 권한을 전문의 1인에게만 부여해 권한남용의 위험을 배제하지 못한다.”라는 등을 설시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을 위해서는 의사의 입원판단이 있어야 하나, 요양급여 등의 병원수익을 위해 입원판단권한을 남용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강제입원이 된 후에 6개월 단위로 입원심사가 열리나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사법부에 의한 보호수단으로 인신보호청구 등이 존재하나 실제로 이를 통해 구제받는 사례는 극소수다.

 이러한 제도상의 허점들이 결부돼 실제 치료목적이 아닌 가족 내의 불화, 재산문제 등에서 비롯된 경제적, 법적인 목적달성을 위해 강제입원을 악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문제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강제 입원된 배우자에게 재산을 넘겨준다면 퇴원에 동의를 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배우자가 공갈죄로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2013년 기준으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된 환자들은 5만 여명 정도다. 그런데 이 환자들의 평균 입원기간은 3600일이 넘는다고 한다. 당해 환자가 어떠한 불순한 의도에 의해 강제입원당한 것인지, 아니면 정신질환에 의해 가족들이 고통을 겪다 불가피하게 강제입원을 시킨 것인지 그 진실은 당사자들만 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입원을 당했고, 가족과 의사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자는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퇴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정신질환자의 자해나 타해가 있기 전에 적절한 입원치료를 통해 환자를 보호할 필요성 있다. 하지만 자신의 의사에 반해 신체감금을 당한 채 강제치료를 받는 다는 것은 인신구속에 버금갈 만큼 강력한 기본권침해 소지가 있기에 그 절차는 매우 엄격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헌법상 인간은 신체의 자유와 자신의 신체 질병에 대한 치료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신체의 자유 및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 귀를 기울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향후 정신보건법의 개정으로 앞선 여러 문제를 보완해 억울한 인권침해 소지가 최소화 될 수 있기를 고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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