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잘못 뉘우치지 않아”

재판부, 징역 1년6월 선고

  • 입력 2008.05.16 00:00
  • 기자명 유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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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7대 대선에 출마해 숱한 화제를 모았던 허경영씨(58)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경영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내용을 유포시켜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박근혜씨에 대한 명예훼손을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허위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부시 대통령과 가깝게 지낸 것처럼 보이는 사진도 합성이 분명하다”며 “(피고인은) 이병철과 집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삼성에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보좌관이라는 주장도 대통령 기록관에 있는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고 피고인의 나이로 봐서 청와대에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박근혜씨와의 혼담은 피고인 측 증인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고 박근혜씨 측에서 부인하는 것을 보면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씨는 “미국에서 온 자료는 가짜가 아니다”며 강력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오늘은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한편 허씨는 지난해 대선 당시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고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와 기사를 게재해 선거법을 위반하고 박근혜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2월15일 구속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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